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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심의위 '혁신성' 기준 삼아야"
  • 출처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발행일Fri Mar 15 16:23:40 K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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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공포됐고 그중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2개 법안이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특구법의 주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다.

위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때 정부에서는 그 추진 배경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존의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롤 도입하고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3법의 핵심은 '임시 허가'와 '규제 특례 신청'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임시허가는 규제가 모호한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규제특례신청은 명백한 규제가 존재하지만 제한된 요건 하에서 규제를 해제해주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