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24/2018/QH-14)이 시행된 이후, 거의 3년 만에 동법 시행령 초안이 확정되어 2022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위 사이버 보안법 정부 시행령(53/2022/ND-CP, 이하 “본건 시행령”)은 사이버 보안법에서 위임한 각 사항에 대한 세부 규율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아래에서는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이 최초 시행되었을 때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베트남 내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들에게까지 i) 데이터 현지 저장 의무 및 ii)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의무를 부과한 조항(동법 제26조)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의무 부과의 실효성이나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베트남 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 여파로 시행령 초안의 확정이 지연되면서, 실제 위 조항의 집행 자체도 사실상 유예되고 있었으나, 결국 올해 10월 1일부터 본건 시행령 실시가 확정되면서, 사이버 보안법 상 외국 기업에 대한 의무 부과 조항은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향후 우리 관련 기업들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