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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출처특허청
  • 발행일Mon Oct 14 08:29:20 K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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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가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여의도)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특허청,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한다.

현행 특허법에 의하면, 생산능력이 부족한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를 당해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점 문제가 있다. 침해자가 특허 침해로 얻은 이익에 기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