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배경
ㅇ 터키정부가 2016년 발표한 개인정보보호법(Protection of Personal Data Law, 이하 PPDL, 터키 관보 제 29677호 게재)이 2018년 4월 7일부 발효 개시
- 적용대상 : 터키내 사업장 및 터키내 사업체 및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해외에 소재한 개인/회사
ㅇ PPDL은 터키의 EU 가입규정 충족을 위해 EU의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해 제정됨.
- 이후 EU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발표하였으며, 터키 정부가 EU 가입 지속 추진 중임을 감안시 터키내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GDPR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우리 기업의 터키내 개인정보보호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PPDL 뿐 아니라 GDPR 내용 숙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