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분야별 진행상황
ㅇ 하자제품 보증기간 연장
- 2015년 12월 9일, 집행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하자제품의 의무보증 기간을 늘리는 제안서를 채택함. 해당 제안서에 따라, 향후 EU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송일로부터 2년간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
- 이때 구매 당시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판매자가 역으로 제품판매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현재 통용되는 판매자의 하자 제품보장기간은 6개월임).
- 집행위는 이같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되는 제품의 보증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제품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제품 사용주기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