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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8-06호) 자율주행자동차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이슈
  • 출처정보통신기획평가원
  • 발행일Thu Aug 30 14:20:45 KST 2018
  • 분야
원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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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
가 신기술과 제도화의 역할
나. 분석틀
2.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시장동향
가 요소기술 및 기술력
나. 시장동향
3. 해외 입법 동향 및 입법 비교
가. 미국
나. 일본, 독일 등
다. 한국
라. 입법비교
마. 소 결
4. 논문 분석
가 연구자 분포 및 프레임
나. 정책대안
5. 정책제언
참고 자료
본 보고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규제를 우리나라와 해외(미국.독일.일본)의 입법 현황을 비교․분석함. 분석의 기초자료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16년 이후 논문 보고서 23편을 논문검색 사이트에서 추출함. 이를 기초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운행 및 책임 관련된 이슈임. 운행과 관련된 사항은 현 법령체제에서 허용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을 위한 임시운행과 상용서비스를 위한 정식운행으로 분류. 운행책임과 관련된 사항은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로써 운행자와 제조사간 책임의 분배와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이슈로 구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관련 사항은 해외의 경우 이미 완전무인자동차의 상용서비스를 위한 규제개선은 물론 기술력까지 확보한 상황. 더 나아가 미국은 자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장벽까지 입법화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각 州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과 운행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앞 다투어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완전한 기술이후에 법을 정비하는 것이 아닌 법 제정 후 기술이 완성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고 있음.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독일은 ‘17년 5월에 이미 자율주행차를 허용하는 입법을 완료 했음. 스위스는 법 개정 없이 비엔나 협약에 의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함. 책임과 관련된 사항 역시 시스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책임을 완화하고 시스템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일본 역시 가인드라인제시를 통해 입법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원격형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인정

분석대상 보고서는 우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력과 규제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함. 규제개선안은 자동차관리법 규제체계를 도로교통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주행의 확대와 기술수준별 규제, 안전조치 강화, 책임관계는 운전자 중심에서 제조자 책임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 업계 공동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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